2023년 세법개정으로 인한 혼인증여재산 공제 신설 및 배우자, 친족 증여세

23년 7월 27일 정부가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증여재산 공제 부분이 신설 되었습니다. 세법개정으로 인해 증여세의 한도가 늘었습니다. 대상과 최대 공제 한도 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증여재산을 설명하고있다.

최대 3억원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있고, 부동산자산 등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본인 돈으로 자산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에게 증여 했을 때 공제하는 범위는 현행 5천만원,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2천만원 입니다.

개정된 결혼자금 증여세는 현행과 같이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에 + 혼인공제 1억원이 가능합니다. 부부가 각자의 부모님에게 증여를 받게 된다면 3억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수도권 전세자금이 3억원 정도 되기에 정부는 최대 3억원을 공제 한도로 정한 것 같습니다.

공제 가능 대상 및 증여 재산 용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제한도는 최근 10년간 5천만원 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창설하게된 새로운 조항은 ‘혼인 증여재산 공제’ 입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총 4년) 이내에 부모 등 직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1억원이 추가 공제 됩니다. 단 10년 이내 증여 받지 않은 사람에게만 적용 됩니다.

신랑, 신부 모두 부모님에게 증여받는 다면 각 1억 5천만원 씩, 총 3억원의 증여를 증여세 없이 받게 됩니다. 혼인 공제 신설에서 전세 비용이 가장 크게 고려 되었지만, 결혼 자금 사용 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함으로 현실적으로 용도 제한이 어려워 증여 받은 재산은 혼인 당사자들이 원하는 용도에 따라 사용 가능 합니다.

그렇기에 투자 받은 재산을 결혼 자금이나 전세 자금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대출 상환이나 투자 및 저축 등 다양하게 사용하더라도 증여 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 징수는 없습니다.

재혼 부부도 가능

신혼뿐만 아니라 재혼도 똑같이 가능 합니다. 증여세 포탈을 위한 혼인과 이혼의 반복 할 경우에 대한 우려점도 지적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능성은 국세청이 철저히 조사하여 위장 이혼에 따른 증여는 적발하여 추징한다고 하니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합니다.


적용 시점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23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결혼 장려를 위한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내년(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부터 적용되도록 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현행 증여세 및 개정안
현행개정안
배우자6억원6억원
직계존속 -> 직계비속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혼인공제 1억원
직계비속 -> 직계존속5천만원5천만원
기타 친족1천만원1천만원

*직계존속 = 본인 기준으로 수직적 윗세대 = 부모, 조부모

*직계비속 = 본인 기준 수직적 아래 세대 = 자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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