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후루츠패밀리와 같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중고거래가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건을 직접 보고 직거래를 하면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택배거래를 했을 시 만약 상품이 파손이 된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중고거래시 택배 발송 중 파손한다면 책임은?
중고거래시 인터넷을 통해서 중고거래를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이 다양하다. 이러한 플랫폼들을 통해서 개인간의 거래가 중개 되는 경우가 많다. 크림이나 번개장터 같이 검수 시스템을 이용하여 검수 받는다면 좋겠지만 수수료가 들어가고 시간이 오래 걸리다보니 정가품 구별이 확실히 필요한 제품 아니고서야 그렇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중고거래시 상품의 소유권이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넘어 가는 시기가 언제일지 알아본다면 법률적인 책임의 문제를 논할 수 있다.
판매자 즉 매도인은 택배발송을 통해 구매자에게 상품을 전달할 수 있다. 다만 그 물건이 구매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 소유권이 판매자에게 있고 구매자는 상품을 택배의 수령 후 소유권을 갖게 된다.
따라서 간혹 택배를 통한 중고거래시 파손의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는 것이 맞다.
전자상거래법?
통신판매업에 등록하여 판매하는 통신업자를 통해 구입을 한다면 전자상거래법에 보호를 받는다.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7일 이내 무조건 반품을 요청할수 있다. 단 이때도 소비자의 책임으로 인한 파손이나 상품을 개봉하여 상품의 손상을 입혔을 경우는 제외된다.
단, 지마켓, 옥션, 네이버를 같은 플랫폼에서 통신판매업을 등록한 판매자가 아닌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전자상거래법을 보호받지 못합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중고 거래는 단순 변심이나 컨디션 등의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을 때 판매자가 환불 해줄 법적 의무는 없다.
그러나 판매자가 고의로 제품의 상태를 속였거나, 미리 상품의 고지한 내용이 다르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할 경우 또는 파손의 위험이 있는데도 제품 포장을 소홀히 했다면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중고거래 파손 시 구매자가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는?
다만 판매자와 구매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예를 들어 판매자는 직거래를 통해서 판매하기를 원했지만 구매자가 택배거래를 요청하였고 판매자에게 배송 중 파손이 될 수 있는 점을 고지하고 문제가 발생 했을 시 구매자가 문제의 책임을 진다는 동의를 받을 경우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즉 정확하게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파손이 있을 수 있음을 공지하고 파손에 따른 판매자의 면책을 동의하면 택배로 발송 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받았다면 구매자와 합의하에 보냈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책임이 없다.
이럴 경우 매수자가 택배회사나 발송업체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예방방법
일단 중고거래는 직접 눈으로 보고 직거래를 통해 제품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하는 것이 좋다. 단 이때도 거래를 하고 물건을 수령하고 돈을 지불 했다면 판매자는 환불의 의무가 법적으로 없으니 꼭 세밀하게 확인하여 거래하는 것이 좋다.
또한 판매자는 배송을 하기전 꼭 구매자에게 제품의 파손 가능성을 공지하고 충격을 완화할 수 있게 안전하게 포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에 혹시 모를 분쟁을 위해 판매자는 포장 직전 외관의 기능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를 남겨 놓는 것이 좋고 혹시 모를 분쟁을 위해 구매자에게 보낸다.
포장 과정과 포장 상태도 남겨 놓는 것이 판매자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증거가 될 수 있다.
택배회사의 파손면책 및 보상
택배회사는 단순이 택배를 전송하는 운송업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포장이나 상태를 검수 할 수 없다. 다양한 크기의 수십만개의 물량이 당일 움직이니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택배회사는 약관을 통해 자신들의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들을 두고 있다. 파손과 보상의 규정은 있지만 그 규정이 엄격하여 보상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
온라인 접수를 할 때에는 파손면책에 대한 안내가 적혀있고 그것을 동의해야지 발송이 가능하게 되는경우가 있다. 편의점 택배에서도 키오스크를 이용하면 파손면책에 대한 동의를 해야지만 발송을 할 수 있게 된다. 판매자가 이렇게 동의를 할 경우 파손시 책임을 회사에 물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단, 우체국과 같이 접수처에서 접수원이 고지를 하지 않았거나 박스의 외관의 파손이 명백하게 택배사를 통해 있게 된다면 각 택배사의 고객센터를 통해서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보상에 대한 것은 검토 후 발송자에게 문제가 없을 시 택배사에서 발송을 하게 되는데 외관적인 박스포장이 파손이 없다면 거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